12.12 및 5.18사건 17차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12.12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당시 鄭昇和 육참총장, 張泰玩 수경사령관, 尹誠敏 육참차장, 盧載鉉 국방장관, 李建榮 3군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鄭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12.12는 신군부측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본인을 불법으로 납치하고반란행위를 위장합법화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군권을 장악한 명백한 군사반란행위 라고 강조했다.또 張씨는 계엄하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승인없이 鄭총장을 불법연행한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군령권자인 계엄사령관이 납치된 반란상황하에서 9공수여단을 출동시킨 육본측 조치는방패작전 수행을 위한 당연한 조치 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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