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沈明洙 부장판사)는 28일 신한국당 李信範(서울 강서을).李在五(서울 은평을) 의원이 야3당의 부정선거 백서 배포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두 의원의 백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백서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결정한다 며 문제 부분을 고칠 경우 인쇄 뿐 아니라 배포도가능하다 고 밝혔다.
재판장은 또 李在五의원의 학교교사 경력은 사실로 밝혀졌고 李信範 의원의 상대 당 직원에 대한 폭행 내용 일부도 허위로 밝혀진 만큼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채 백서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판시했다.
野3黨 유감표명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등 野圈은 28일 사법부가 부정선거백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정식재판청구등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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