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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 자본 5백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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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거래업'은 1백억 이상으로"

정부는 선물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자본금 5백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또 선물거래업은 자본금 1백억원 이상, 선물투자기금업은 3백억원 이상으로 하고 은행과 투신사등 기존 금융기관은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을 부대업무로 할 수 있도록 했다.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법 및 해외선물거래에 관한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투자신탁 등 현재 현물 투자신탁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를 대행하는 선물투자기금업과 선물거래업을 부대업무로 할 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전업사와 기존 금융기관 모두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의 겸업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금융선물거래 등을 해온 외국환은행 등 기존의 해외선물거래업자에게는 그대로 국내 선물거래업 또는 선물투자기금업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 선물거래업을 허가받은 업체도해외선물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선물거래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신청서를 받아 올해안에 설립허가를 내주고 선물거래소는 오는 98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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