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이 과세장벽으로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4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96년도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불황부문을 정리하거나 유망사업분야 특화를 위해 기업분할 또는 법인신설을 할 경우 관련비용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과세되는등 조세장벽이 크다 며 세제 개선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기존 사업분야를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할 경우 사업초기의 결손을모기업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원할 경우 양측이모두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대상업종에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물류산업 등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현재 상속법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상장회사 지배주식에 대한 20%% 프리미엄 평가 과세와 관련, 기업의 의욕감퇴를 초래할 것이므로 재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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