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적의 침투 및 도발 혹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民.官.軍과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 각종국가 방위요소를 통합,범국가적인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통합방위 법 제정안 을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은 비상설기구로 중앙방위협의회와 지역방위협의회를 설치,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 혹은 해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중앙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를 회장으로 안보관련 장관과 안기부장, 합참 작전참모부장 등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역방위협의회는 각 기초 및 광역 단체별로 회장인 地自體장을 비롯, 각급 기관장, 지역군부대장등 30여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고 상설 기구로 합참의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참내 참모기구 성격의 통합방위본부를 출범키로 했다.
제정안은 또 통합방위가 필요한 사태를 甲 乙 丙으로 구분, △적 부대 혹은 요원의 침투가 전국적인 규모일 경우는 갑 △ 수개 지역일 경우는 을 △ 침투가 예상되거나 5명이내의 소규모 침투또는 이에 준하는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병으로 정의했다.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선 해당 지역 군 및 경찰이 공동으로 취약지 로선정, 정기적으로 수색 정찰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적기의 이.착륙이 용이해 취약지로 간주돼온 골프장에 대해선 장애물 설치 조항을 현행 대통령 훈령에서 법으로 규정, 강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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