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성구분 시행령 개정

"저독성농약 개발 촉진"

독성이 강한 농약의 과다사용에 따라 토양및 농산물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환경보전과 깨끗한 농산물생산을 위해 저독성농약의 개발이 촉진된다.

농림수산부는 16일 현재 맹독성과 고독성,보통독성등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농약의 독성구분체계에 저독성을 추가해 4단계로 구분키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농약의 독성구분체계에 저독성을 추가키로 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맞추고 국내의저독성 농약 개발여건을 조성키 위한 것이라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약의 품목고시제가 폐지되는 대신 농약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따라 품목고시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농약관리위원회를 농약안전관리에 관한 자문기구인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로 개편키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된 농약의 품목에 안전성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등록사항을변경하거나 등록을취소할 경우, 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돼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농약안전성시험을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농림수산부는 이밖에 농약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농약의 품목에 대한 등록신청을 낼 때는 농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한편 다음달부터 농산물이 오염될 우려가 크거나 생산량이 많은지역을 대상으로 쌀과 채소,과일류등 20개품목을 대상으로 농약및 중금속 잔류치등을 검사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품목수를 50개로 늘리고 오는 98년에는 전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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