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金相賢의원(60)이 빚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최근 세비의 절반을 압류당한 것으로20일 확인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申貴燮판사는 지난달 11일 李모씨(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金의원을 상대로 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세비압류를 결정.
李씨는 지난해 金모씨(서울 송파구 문정동)에게 대금을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집을 7억8천만원에팔았으나 건물등기만 이전한 金씨가 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미국으로 가버리자 지불보증을 한 金의원을 상대로 세비압류신청을 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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