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金相賢의원(60)이 빚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최근 세비의 절반을 압류당한 것으로20일 확인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申貴燮판사는 지난달 11일 李모씨(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金의원을 상대로 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세비압류를 결정.
李씨는 지난해 金모씨(서울 송파구 문정동)에게 대금을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집을 7억8천만원에팔았으나 건물등기만 이전한 金씨가 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미국으로 가버리자 지불보증을 한 金의원을 상대로 세비압류신청을 냈던것.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