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金相賢의원(60)이 빚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최근 세비의 절반을 압류당한 것으로20일 확인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申貴燮판사는 지난달 11일 李모씨(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金의원을 상대로 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세비압류를 결정.
李씨는 지난해 金모씨(서울 송파구 문정동)에게 대금을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집을 7억8천만원에팔았으나 건물등기만 이전한 金씨가 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미국으로 가버리자 지불보증을 한 金의원을 상대로 세비압류신청을 냈던것.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