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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댐 上水道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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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논란"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난데없이 가창댐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책으로 음식점영업이가능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깨끗한 물을 마시려는 시민들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창댐상수도보호구역 40.6㎢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키위해 지난 5일 한국종합기술공사측에 용역(용역비 4천6백만원)을 의뢰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오.폐수처리정화시설을 완벽하게해 현재 상태의 수질유지가보장된다면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상수도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상수도보호구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에서 기존 음식점을 포함, 전체 가구(2백18가구)의 2%내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고 주택신축 면적이 종전 1백㎡에서 2백㎡, 부속사연건평은 33㎡에서 66㎡이하로 2배나 늘어나게 되는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가창댐 상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보호구역내에 음식점 영업을 허가 할 경우행락인파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상수원 오염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며 벌써부터 상수도보호구역규제완화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또다른 민원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구역내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을 전제로 한규제완화 조치가 따라야 할 것 이라며 상수도사업본부측의 사업추진을 당연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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