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 도입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규정이 크게 강화되면서 검.경찰이 현 수사관행으로 무더기 영장 기각사태등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법관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구속영장 청구및 발부를 두고 검찰과 법원간 마찰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인신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현행 긴급 구속제를 폐지,긴급 체포제로 대체하는 한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시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현행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구속 요건 강화.석방제도 확대로 압축돼 피의자의 인권 보호측면에서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검.경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사기관의 대처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에선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제도를 삭제하고무죄가 선고돼도 10년 이상 구형시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이밖에도 현행범 체포및 구속이 제한되는 경미범죄의 법정형 벌금범위를 5만원 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도 이같이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선진국 추세등을 감안할때 바람직한 조치이나현 국민의 법정서.범죄 추세등으로 볼때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