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이 상근예비역 복무기간단축등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세부지침등을 각지방병무청에 통보하지 않아 병무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상근예비역으로 입영대기중인자와 올해말까지 제대할 근무자들이 지난 5월말 발표된 개정안과 관련해 복무기간단축, 현역복무폐지등의 정확한 적용지침을 알지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방병무청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대구.경북지역 43개 대학별 이동병무상담에서 변경될 병역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한데다 올 8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 이뤄질 병무상담에서도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또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개정안과 관련,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단축(2개월)의 적용시점 및 방법, 향후 선발기준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각 지방병무청이 입영대상자들의 병무문의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재 각 지방병무청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개정과 관련한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채 지난 5월언론에 보도된 개정안 내용만을 토대로 병무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3천여명의 상근예비역이 입영했으며 올 12월까지 입영할 대기인원은 2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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