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개 대형 방위산업체가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담당직원들과 짜고 부품원가를 과다계상, 3백8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검찰에적발됐다.
대검중수부(安剛民 검사장)는 26일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동명중공업, 쌍용중공업등 4개 방산업체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전차 등 지상기동장비를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노무비등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납품과정에서 군수물자 원가계산등 납품실무를 담당한 국방부 조달본부 소속 현역군인 1명과 군무원 16명등 17명이 방산업체로부터 1인당 2백만~2천만원까지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감사원과 국방부에 각각 통보한뒤 수사기록을 넘겼으며 방산업체가 챙긴 부당이득금 3백82억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감사원과 국방부의 보강조사결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뇌물수수사실이 확인되면 방산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뇌물공여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4개 방산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대우 2백62억원, 동명 70억원,현대 35억원, 쌍용 15억원등이며 관련 현역 군인및 군무원은 한번에 30만~5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방산업체들은 자체 산출한 원가에다 노무비, 일반관리비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방부 납품시 제출하는 가격을 1~20%%가량 높게 책정, 국내시가나 국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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