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수도권 지역에 잇따라 오존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오존 주의보 발령 때 행동요령과 오존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대기중 오존 농도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인 높은 기온과 강렬한 햇빛,바람이 없는 날씨가 10일까지 계속된다는 기상예측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앞으로 오존주의보가 10여차례이상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존주의보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1시간에 0.12PPM을 넘을 때 발령되며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농도가 1시간에 0.3PPM을 넘으면 오존경보가 발령되는데 유치원,학교 등에서 실외활동을 삼가야 한다.
1시간에 0.5PPM이 넘는 오존농도일 때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이때는 웬만한 사람은 실외운동은 중단해야 하며 유치원과 학교는 휴교하고 경보발령 지역에는 자동차운행이 금지되는 등 환경재해로간주된다.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오존 농도에 노출되면 큰 피해는 없으나 눈과 목이 따가운 불편이 따르고 심하면 두통,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높은 농도의 오존에 노출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햇빛과 반응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요즘에는 되도록 자동차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오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柳徹相교통공해과장은 서울지역 승용차 1백50만대 가운데 10%%인 15만대의 이용을 자제하면 연간 배출되는 오염물질 35만t 가운데 1만5천t이 줄어든다 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은 주로 장기 대책이므로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자동차 운행을 스스로 자제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은 △98년부터 대형경유차를 저공해차로생산해 매연을 현재의 40%%에서 25%%로 줄이고 △일반승용차도 98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0.62g/㎞에서 0.4g/㎞로 낮추며 △98년부터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전국에 15만대를 보급하고△올해 하반기부터 매연을 80%%이상 줄이는 매연여과장치를 55만4천대에 부착하며 △경유의 유황성분도 0.1%%에서 98년까지 0.0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동차 정기검사도 기능위주 검사에서 환경 위주 검사로 바꿔 내년부터 검사방법과 검사항목을 강화하고 현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운행차량 매연단속도 내년부터는 전국 37개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감시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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