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나 7만5천평 이상의 아파트 신축시 1일10t 가량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음식쓰레기의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음식쓰레기 자원화를위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이같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 또는 15만평 이상의 공단 설립시에는 1일 12t 가량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만평 이상의 관광지,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시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적정 재활용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음식쓰레기의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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