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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豊아파트]입주자대책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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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각 결정"

우리도 삼풍사건 피해자입니다(주)삼풍이 소유자로 돼 있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삼풍임대아파트(전 외인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사고대책본부인 서울시가 최근 이 아파트매각을 결정, 그럴 경우 주민들이 (주)삼풍에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크기에 따라 5천만~6천만원씩 임대 보증금을 낸 상태. 그러나 매각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고 2천만원 정도밖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주민들은 여러차례 서울시에 찾아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매각을 미루고 입주민들에게 매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왔다.

대표 곽훈석씨(63)는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없어 이사도 못나가고 있다 고 했다.수성못 남쪽에 위치한 삼풍아파트는 지난 73년 주한미군등 지역 외국인 전용 주거용으로 공원지역안에 지어져 당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이후 지난 90년 일반 아파트로 용도가 전환된 이후 (주)삼풍에서 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공원지역으로 묶여 재건축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부지 2만 2천여평에 50평과 59,64평형등 3종류에 7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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