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체과다노출행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무기한 단속"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있는 신체의과다노출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청은 25일 풍기문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한 행위에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무기한 단속에 나설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집중단속 대상은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가슴과 치부, 둔부 등이 비치는 옷차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알몸 목욕 및 애정행각 △치부 노출행위등이다.

경찰은 전국 파출소별로 기본임무인 방범활동과 병행, 신체 과다노출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해 10만원이하의벌금이나 10일이하의 구류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배꼽 노출 등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체의 일부 노출행위는 단속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도장을 발부, 야간이나 외진 곳에서 신체를노출할 경우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주의를 주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