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살균제 등 61개 농약과 83개 식품첨가물의 허용기준이 새로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아직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61개 농약과 83개 식품첨가물의 잔류 및 허용기준을 새로 마련, 관련 규정을 고친 뒤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은 내년부터, 농약 잔류기준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8년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이번에 기준이마련된 농약이나 식품첨가물이 허용치 이상 발견될 경우 해당 농산물과 식품은전량 폐기된다.
이번에 기준이 새로 마련된 농약은 옥수수와 감자, 콩 등의 재배에 사용되는 살충제 알라클로르 등 주로 살균 및 살충제며 식품첨가물은 식용유지의 거품방지용으로 쓰이는 옥시스테아린 등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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