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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품 관세부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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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초과 액수에 대해서만 관세"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30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휴대할 경우 지금까지는 휴대품 전액에 대해 관세를 물어야 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면 된다.

25일 재정경제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관세청 고시를 고쳐 해외여행자휴대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해외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3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입물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기존 규정이 형평성이 없는데다 해외여행자들의 자진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이 자신신고를 하는 해외여행자들만을 대상으로 이같은변경내용을 적용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으나 이럴 경우 차별대우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의견조율을 거쳐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경우든 9월부터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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