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정부지원 농촌주택개량 대상면적이 완화되면서 도및 시.군세 감면조례개정작업을 벌이고있으나 조례공포 이전 개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경과규정 신설등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85㎡이하의 개량주택에 대해서만 융자금을 지원하던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 대상면적을 작년부터 1백㎡이하까지로 완화해 지원을 실시하고있다.
이에따라 도및 일선 시.군은 개량주택의 도및 시.군세 감면혜택을 1백㎡ 이하로 확대키위해 관련조례의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도및 일선 시.군은 감면혜택 확대대상을 조례공포 이후로 하고있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85㎡~1백㎡ 사이의 규모로 주택을 신축한 농가는 감면혜택을 받지못할 처지에 놓였다.
작년 5월에 주택90㎡를 신축한 김을용씨(48.상주시 화서면)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등을 감안, 조례공포 이전의 건축물에 한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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