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年소득 1천1백57만원이하 勤所稅 면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財經院 8개稅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한도가 지금의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올라 근로자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면세점(4인가족 기준)이 올해의 1천57만원에서 1천1백57만원으로 1백만원 인상된다.

또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저한세율이 중소기업에 한해12%%에서 10%%로 인하되며, 결손금 소급공제제도가 도입돼 결손을 낸 중소기업은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공제받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사업자는 증가액의 일부를소득세에서 경감받고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경감된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 세금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9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서의 의결을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