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훈 부장판사)는 27일 박길태씨(대구시수성구중동)등 대동은행 본점 신축공사장 인근주민 7명이 공사업체인 (주)건영과 흥산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균열등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영과 흥산은 총7천9백여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반 굴토공사를 할때는 진동과 지반침하로 인근 건물에피해를 주지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도 주의의무를제대로 이행않아 피해가 발생했으며 원고와 가족들이 주거생활의 불안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도 인정된다 고 밝혔다.
박씨등은 지난 93년6월부터 시작된 대동은행 본점 공사장의 지하 굴토공사로공사장에서 10m 내외 떨어진 자신의 집 건물에 균열과 누수현상등이 생겨나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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