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공기관 무선호출(삐삐) 가입자에 대한 보증금 환불에 이어 10월부터 일반 가입자에 대한 보증금(2만2천원)환불이 실시된다.
한국이동통신, 세림등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최근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 연체방지를 위해 가입자에게 물려온 보증금을 우수고객 부터 순차적으로환불해 주기로 했다는 것.
한국이동통신(주)대구지사와 세림은 보증금 환불대상을 전체 가입자의 10%%선인8만및 4만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선호출 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 가입보증금을 3만원에서 2만2천원으로 내리고 정부기관, 언론사등 법인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시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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