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都開委 [누리.청솔타운]부담금요구

"2개단지 내줄 돈 벌충 속셈"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지아파트 단지내 누리,청솔타운 입주민들에게 분양면적보다 늘어난 대지면적에 대해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주택건설업계는이례적인 일로 해석했다.

분양계약서 약관에 2%%내의 대지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등기이전때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건설회사는 약관과 상관없이 대지 감소부분 땅값은 정산해 입주민들에게 환산금을 되돌려주었다. 반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도해왔다.

수도권 신도시와 달서구 상인동에 최근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지지분이 줄자, 입주민들은 감소부분에 대한 환산금을 주택회사로부터 되돌려받았다.

도시개발공사가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입주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게된 배경은 무엇일까. 도시개발공사는 시지지역에 4개단지의 아파트를 건설했다.이중 누리와 청솔타운은 실제 대지면적이 분양면적보다 늘었다.

그러나 두개 단지는 대지면적이 분양면적보다 줄어 입주민들에게 감소분만큼땅값을 정산, 환산금을 돌려줘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대지가 분양면적보다 늘어난 쪽의 입주민들로부터 추가부담금을 받아내 손실을 보충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대규모 택지개발때 아파트 조성공사가 끝나면 각 단지마다 약간씩 대지면적에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않아 어쩔 수 없는 오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아파트 입주때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은 곧바로 이뤄지나 대지분 등기는 택지조성공사가 끝나고 최종 측량을 마친 후 이전을 하게된다.

분양면적보다 늘거나 준 대지면적을 각 단지별로 정확히 정리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도개공이 근거로 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은 입주자 보호를 위한 것 이라며 소송이 붙더라도 도개공측이 상당히 불리할 것 이라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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