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손님에게 술시중을 드는 속칭 호스트바가 대구에 급속히 번지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 서상희검사는 28일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호스트바인 나사주점 을 관리해온 김진수씨(23.경북 영천시 창구동)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업주 유태민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유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유흥업소허가없이 단란주점형태의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이모씨등 20대초반 호스트 12명을 고용해 여자손님에게 술시중을 들게한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나사주점 이 새벽시간을 이용, 예약한 25세 전후의 여자손님에게 호스트들이 봉사료 10만원을 받고 술시중을 들게해 월 4천7백만원대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도 대구지역에서는 호스트 20여명을 고용해 새벽 영업한 혐의로 무허가 업주 1명이 구속됐었다.
검찰은 업주들이 허가없이 2~3개월마다 자리를 옮기며 예약제로 영업을 하기때문에 단속이 쉽지않다 며 호스트들은 대부분 서울등 수도권지역에서 온 20대초반의 청년들로 남구 봉덕동 등지에서 합숙도 하고있다 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일반 술집들이 최근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영업이 부진하자 호스트바로 바꾸어 영업하는 일이 잦아졌다 며 지속적으로 단속할것이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