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자소득세율 인하방침 철회

"세법개정안"

정부가 내년에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한 당초 방침을철회, 세율인하를 믿고 금융상품에 장기투자해온 국민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입게 됐으며 정책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8일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이자소득세율의인하방침을 철회, 내년에도 은행예금 및 신탁, 채권투자수익, 투신사 수익증권수익등에 대해 올해와 같이 15%%의 세금을 계속 물리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경원은 지난 94년8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95년의 20%%에서 96년 15%%, 97년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재경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넘지 않는 대다수 일반 시민의 경우 97년부터 이자소득세가 10%%로 낮춰지는혜택을 보게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4천만원인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인데다 올 10월부터 세금면제 금융상품이 새로 도입되는 등 세수감소요인이 많아 10%%인하 방침을 철회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단계적 세율인하 방침을 믿고 은행, 투신, 증권사, 종금사 등의 금융상품에 장기투자해온투자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됐을 뿐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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