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치향락사업자 특별세무조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 외제 고급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 업소,부동산 임대업자 등 향락, 과소비 풍토조장 업소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지난 7월25일 마감된 96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내용에대한 전산분석이 지난 달 말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이, 나머지 업체는 해당 세무서가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