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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폐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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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총련의장 준항고"

한총련(韓總聯)사태와 관련,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변인 겸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박병언(朴炳彦.22.연세대 총학생회장)씨는 3일 박씨가 서총련 이란 ID로 사용중인 PC통신 나우누리 의 전용정보통신망(CUG)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29일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안상운 변호사 등을 통해 낸 청구서에서 통신망은 현행법상 압수가 가능한 물건이 아니다. 통신망을 통한 게시물을 복사등을 통해 압수할 수 있는데도 통신망자체를 폐쇄토록 한 것은 아무런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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