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지난 94년과 95년 두 차례 안기부법 개정으로 축소된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등 안기부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일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최근 고정간첩 무하마드 깐수 사건과 한총련 배후세력 수사과정에서 안기부의 수사권제한으로 대공수사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법 개정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정형근(鄭亨根)정세분석위원장이 주도해 작성중인 법개정안 초안은 안기부법 개정시 폐지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이적단체표현물 제작, 불고지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한안기부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지난 93년 안기부법 개정시 신설됐던 11조 직권남용금지 및 19조 직권남용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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