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의익議員 피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총선 선거법 위반"

박화익(41.국민회의) 이윤기(42.민주당) 박승국씨(56.무소속)등 4.11 총선 출마자 3명은 3일 이의익의원(56.자민련)이 지난 총선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검에 고소했다.이들은 고소장에서 이의원의 선거공보와 각종 유인물에는 서울 국학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되어있으나 국학대에 편입하기전 3년간 다녔다는 광주 조선대학교에는 수학한 사실이 없다며 국학대에 부정입학한 만큼 이의원의 대졸학력은 허위 라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