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의익議員 피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총선 선거법 위반"

박화익(41.국민회의) 이윤기(42.민주당) 박승국씨(56.무소속)등 4.11 총선 출마자 3명은 3일 이의익의원(56.자민련)이 지난 총선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검에 고소했다.이들은 고소장에서 이의원의 선거공보와 각종 유인물에는 서울 국학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되어있으나 국학대에 편입하기전 3년간 다녔다는 광주 조선대학교에는 수학한 사실이 없다며 국학대에 부정입학한 만큼 이의원의 대졸학력은 허위 라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