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및 분양공급된 주택의 결함으로 인해 재산.신체상의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소비자뿐 아니라 제3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완성품의 제조업자는 물론 완성품의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자, 직접 제조는안했더라도 제조물에 상호 등 기호를 부착한 사람과 판매업자도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책임을 지게된다.
이와 함께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돼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줄어들게 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시안 을 마련,5일 공청회를 통해발표하는 한편 늦어도 내년 중 입법화를 거쳐 오는 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보원은 특히 이번 시안에 제조물의 범위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외에도 부동산 중 분양공급 주택 을 포함,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및 거래관행상 소비자가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점을 반영했다.
시안은 또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산.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해당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제조물을 직접 사용.소비하지 않은 제3자도 피해구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보충적으로 해당 제조물의 판매업자도 제조자로 정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함의 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두어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길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있도록 해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단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는 예외규정을 두어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했다.시안은 이밖에도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사실 △해당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부품제조업자의 경우, 그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돼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등 5가지 항목을 입증하게 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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