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심의대상이 현행 2백억원 이상에서 3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입찰방법 심의대상 기준도 1백억원 이상에서 2백억원 이상으로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넘어간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 개방 대비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사비 3백억원 미만 대형공사의 설계와 2백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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