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오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정사건에 계류중인 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
환경부는 최근 제일제당 김포사업장이 벙커C유 누출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에서제외하고 사업장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기업만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또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가 지정취소를 당하면 3년동안 신청서를 낼 수 없도록 하고 지정여부를가리는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로 탈락판정을 받은 경우도 6개월간 재신청을 낼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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