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차를 몰다 사고로 탑승자가 숨졌다면 해당 기관·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6일 대구 동구청 소속 공익요원이 몰던 차를 탔다가 사고로 숨진 정모군의 부모가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동구청이 1억4천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요원들이 복무기관청의 허가없이 피고소유 차량을무단절취, 직무수행장소가 아닌곳에서 운행했다고 피고측이 주장하나 이를 믿기어렵다 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