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6일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싼 분쟁등 수자원에 관한 분쟁과 관련, 중앙정부에서 수계(水系)권을 통합, 관할하여그 수계권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정책과 계획을 1차 심사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며 중앙정부의 조정기능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제예산실이 이날 제작,배포한 국정감사 참고자료집에 따르면 지역간 환경분쟁의 발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역할분담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데 기인하는바가 크다 며 지역간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설치도 검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자료집은 또 안동풍산 국가공단 조성문제에 대해서도 토지공사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일처리량 3만4천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위천공단 조성문제를 둘러싸고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고 지적해 안동공단 조성여부가위천공단문제와 연계돼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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