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만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중 최소한 12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만64세 이상 근로자부터는 고용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현행법에서는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반해 60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돼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노동부는 또 그동안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별로 처리해온 고용보험성립신고,보험료 보고 및 납부 등을 본사에서 일괄 처리토록 하고 석탄광업, 신발제조업 등 5개 업종과 지정 지역에만 적용되던 고용조정지원 제도를 업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용사정이 악화된 기업이면 무조건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실직자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근로의사를 갖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실업급여 가운데 기본급여 의 명칭을 구직급여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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