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장소인 고령군쌍림면신곡2리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장출입금지및 공사방해가처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대구지법민사 합의부(오세립부장판사)는 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발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령군은 지난 93년 신곡2리 산128 일대 7천5백평에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세우기 위해 부지를 매입, 시공하려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3월 대구지법에 낸 공사장출입금지및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통해 공사를 착공했으나 주민들이 맞서 이의신청및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었다.군은 그동안 주민설명회등을 수십차례 주선하며 합의 시공을 시도했으나 공사 불가를 내세운 주민들과 대립, 법적절차를 통해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군은 앞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우선추진및 화해를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밝혔다.
신곡리 위생쓰레기매립장은 16만㎡의 쓰레기를 침출수방류없이 매립하는 시설로 11년이상의 고령군내 쓰레기를 매립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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