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참고서 등 부교재 가격이 전면자율화되고 교사들의 잡무가 대폭 경감된다.국.공립대학도 외국인 교수를 자율적 기준에 의해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전문대학 학장이 다른 학교의 장이나 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수립 이후 지난 2월말까지 발령된 모든 훈령.예규.지침등 규제문서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백25종(4백86건)을 제외한 모든 행정명령을 내년 1월1일자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규제 행정명령 정비방안 을 교육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연세대 교수)의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1백51종(3백1건)이 전문 폐지되고 47종(1백14건)은 일부 내용이 폐지되거나완화된다.
참고서와 자습서, 문제집 등 부교재 출판에 적용되던 가격 사정기준및 시행규칙이 폐지됨으로써부교재의 판매가격이 전면 자율화된다.
지금까지 부교재들은 교육부 산하 학습자료협회를 통한 자율 가격사정 절차에 따라 부분적이나마가격통제가 이뤄져왔으나 이번 전면 자율화 조치로 인상러시가 우려된다.
교사들의 잡무 부담을 덜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결과보고 불량 비디오.만화.서적 수거 현황보고등의 잡다한 보고와 학교일지, 양호일지 등 15종의 학교 장부 의무비치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또 슬라이드 환등기 6학급당 1대 녹음기 3학급당 1개 등으로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초.중.고교의 교구및 설비기준과 실업계 학교와 전문대.대학의 실험실습설비 기준도 폐지,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10시간이던 교수들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대학이 학칙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자격요건과 보수 등을 정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외국인 교수채용규정도 폐지,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이던 전문대학 학장의 타학교장및 기관의 겸직 금지 조항도 폐지했으며 국립대학 총.학장이 외국을 여행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지침도 신고제로 완화키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