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2일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 강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 안기부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정소(吳正昭)안기부1차장등 안기부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안기부법 개정의견 수렴 회의를열고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국당의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과 김형오(金炯旿)기조위원장, 김철(金哲)대변인등 당직자와 김종호(金宗鎬)정보위원장, 강재섭(姜在涉)법사위원장등 국회정보위와 법사위 소속 신한국당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신한국당은 회의에서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안기부의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하고개정안은 국회정보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신한국당이 안기부법 개정에 이처럼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총련사태등 최근 국내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보수층을 껴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총장은 간첩 정수일(무하마드 깐수)사건과 한총련사태등을 계기로 국가 안위를 염려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안보관련 법령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공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 이라고말했다.
안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디어 리서치 가 지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들고 나오기도 했다. 전국의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61.7%%가 대공수사권 부활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강조했다. 안기부는 또 지난 93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이약화된이후 간첩사건 수사단서 포착이 어렵고 간첩혐의자에 대한 본격수사가곤란한 실정인 만큼 대공수사권 복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회의등 야권에서는 안기부법 개정을 개혁의 후퇴와 보수층 껴안기목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재야, 시민단체들도 안기부의 수사권남용을 우려하고 있어 법개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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