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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刑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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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量등 자료 컴퓨터수록…판결때 참고"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나 판사 개인간에 양형(量刑)의 편차가 줄어들고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량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각종 형사재판의 형량과 양형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법관이 수시로 검색할 수 있는 양형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 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형량 결정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선고 형량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검색 시스템이 없어 간혹 법원 양형과 국민 감정간에 괴리가있었던 데다 항소심에서의 높은 원심 파기율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사법부의불신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양형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지금까지 각급 법원 형사부 판사들로부터 양형 자료표를 받아 살인죄 2백70건과 교통사고 사범 2천1백63건, 뇌물죄 83건을 컴퓨터에 입력시켰으며 이 가운데우선 살인죄와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양형 검색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대법원은 늦어도 올해말까지 뇌물죄 검색시스템을 가동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범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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