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시지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필요한 오수처리장 설치및 운영비부담과 관련 부담액 반환을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청구,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지지역내 누리타운 입주민 6백세대는 입주후 10개월 동안 지불한 오수처리장가동비 2천9백만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아파트 시공회사인 대구도시개발공사측에 13일 보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인 지난해 7월 이미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중이어서자체 오수처리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었다 며 전기료와 약품비 등 운영비를 돌려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는 단지 조성때 환경부담금을 이미 냈고 대구시 지시에 따라 오수처리장을 설치했다 며 오수처리장 가동비는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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