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 不動産 양도일은 언제

"등기이전과무관…경락대금 완납일 기준"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처분했다면 양도 일자는 언제가 될까.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이와관련, 경매 부동산의 등기이전과 상관없으며 낙찰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날이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일 김모씨(경주시안강읍)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해 양도소득세 4천8백여만원을 부과한것은 위법이라며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94년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된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6월30일을부동산 양도일로 보고 하루전에 고시된 94년도 개별토지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신고했었다.

그러나 관할 경주세무서는 경락대금의 완납일인 6월22일을 양도 시기로 인정하고 이날이 94년도 개별토지가격이 고시되기 이전이므로 93년 개별토지가격에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경매법원이 부동산 소유주를 대위해 매각하는 사법상의 매매이므로 경락받은 사람이 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때에대금청산이 이뤄진것으로 봐야한다 며 경락대금 완납일의 공시지가를 기준,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한것 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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