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남 영광군이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거부한데 대해 12일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하라 는 독촉장을 김봉열(金奉烈)영광군수에게 보내 심사결정의 이행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김군수 앞으로 보낸 독촉장에서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른 이행을명시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감사원법 47조에 규정된 법률상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법질서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며 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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