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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방치 영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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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세 부과"

[예천] 예천군은 감천면 천향리 751 일대 온천개발지역에 임야및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 방치한 안동축산영농조합 법인에 대해 취득세및 중과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안동축산영농조합은 지난 95년도에 온천개발예정지인 감천면 천향리 일대에 임야및 토지 30여만평을 축사및 농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구입해놓고1년이 지나도록 소규모 축사 2동만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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