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칠곡] 비디오감상실 중 상당수가 관련법규를 지키지 못해 미등록 상태에놓일 전망이다.
부산시내 일선 구청에 따르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6월7일부터 개정법적용을 받게 된 시내 2백4곳의 비디오감상실 가운데 3개월의등록유예기간이 지난 14일 현재 등록을 마친 업소는 8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나 상당수의 비디오감상실이 미등록업소로 남게 됐다.
칠곡군의 경우 역시 5군데 비디오방 중 기한내 내부를 개조, 등록을 마친 업소는 한 곳도 없다. 이같이 등록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관련법의 시설기준에 맞춰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만 5백만~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영세한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유예기간 동안 비디오감상실 등록을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시내 각 구청은 지난 7일자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미등록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키로 함에 따라 업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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