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대재해 발생 法人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표도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약칭 産安法)상의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뿐 아니라 법인대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5일 안전보건조치 소홀, 금지물질 제조 및 사용, 급박한 위험시의 작업강행 등 주요 법규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도 형사처벌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위반의 책임이 법인에만 귀속돼 법인대표가 경영권을 행사함에도 불구, 형사처벌을 면해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