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약칭 産安法)상의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뿐 아니라 법인대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5일 안전보건조치 소홀, 금지물질 제조 및 사용, 급박한 위험시의 작업강행 등 주요 법규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도 형사처벌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위반의 책임이 법인에만 귀속돼 법인대표가 경영권을 행사함에도 불구, 형사처벌을 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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