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없었지만 허위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