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규모 개발사업 시.도서 환경평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없었지만 허위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