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없었지만 허위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