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없었지만 허위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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