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에 사는 박모씨(55.여)는 경북 영천시 소재 밭 8백79㎡(약 2백90평)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을 해놓은 후 이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영천시는 이에따라 지난 8월14일 박씨에게 부동산가액(공시지가 1백64만원)의30%%인 49만2천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 4월29일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해 영천시청에서 검인을 받았으나그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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