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에 사는 박모씨(55.여)는 경북 영천시 소재 밭 8백79㎡(약 2백90평)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을 해놓은 후 이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영천시는 이에따라 지난 8월14일 박씨에게 부동산가액(공시지가 1백64만원)의30%%인 49만2천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 4월29일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해 영천시청에서 검인을 받았으나그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