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등 공동주택 표준화 설계 시행

"건교부 내년 9월 시행"

내년 9월부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짓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각 방의 너비를 30㎝ 배수로, 높이는 10㎝ 배수로 규격을 결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을 이렇게 고쳐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20가구분 이상의 공동주택은 각 방의 실제너비(벽체두께를 뺀 안목치수)를 1백80㎝, 2백10㎝, 2백40㎝ 등 30㎝의 배수로, 방의 높이는2백20㎝, 2백30㎝, 2백40㎝ 등 10㎝의 배수로 각각 지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같은 표준치수에 알맞도록 생산된 거푸집, 마감재, 창틀, 문틀등을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잘라야 하는 일과 자재낭비가 없어져 공사비가 절감되고 시공이 쉬워진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이런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표준화설계가 정착되면 시공의 정밀성이 높아져주택의 품질이 좋아지고 설계, 시공의 자동화가 앞당겨지며 주택을 개.보수할때도 자재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주택의 내구연한이 늘어난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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