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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복역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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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불복 항소"

[도쿄.朴淳國특파원] 2차대전중 일본군에 포로 감시원등 군속으로 징용돼 전후 포로학대등을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복역한 문태복(文泰福.73.도쿄도 거주)씨와 유족등 7명은 일본정부를 상대로피해보상과 사죄를 요구한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 19일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문씨등은 일본군이 져야 할 전쟁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전범이 됐다며 일본인 군속들에게 취한것과 같은 보상액 총 1억3천만엔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9일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는 고도의 정책적 재량에 의한 입법 정책에 속하는 문제 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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