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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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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10월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가구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나 결혼이나 60세 이상의 부모(여자는 55세)를 모시기 위해 가구를 합쳐 1세대2통장이 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불입액수는 최저 월 1만원(분기당 3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분기당 3백만원)까지이며 저축기간은 최장 5년이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10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계장기저축은 은행과 농.수.축협, 투신.종금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등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저축기간은 3년 이상 5년까지이며 98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저축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총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30%%(1천만원 한도)까지 가입할수 있고 저축기간은 1년 이상(분할납은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오는 97년 12월31일까지 불입된 액수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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