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경원 10월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가구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나 결혼이나 60세 이상의 부모(여자는 55세)를 모시기 위해 가구를 합쳐 1세대2통장이 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불입액수는 최저 월 1만원(분기당 3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분기당 3백만원)까지이며 저축기간은 최장 5년이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10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계장기저축은 은행과 농.수.축협, 투신.종금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등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저축기간은 3년 이상 5년까지이며 98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저축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총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30%%(1천만원 한도)까지 가입할수 있고 저축기간은 1년 이상(분할납은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오는 97년 12월31일까지 불입된 액수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