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입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가구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나 결혼이나 60세 이상의 부모(여자는 55세)를 모시기 위해 가구를 합쳐 1세대2통장이 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불입액수는 최저 월 1만원(분기당 3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분기당 3백만원)까지이며 저축기간은 최장 5년이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10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계장기저축은 은행과 농.수.축협, 투신.종금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등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저축기간은 3년 이상 5년까지이며 98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저축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총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30%%(1천만원 한도)까지 가입할수 있고 저축기간은 1년 이상(분할납은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오는 97년 12월31일까지 불입된 액수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