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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醫약정국 신설땐 수업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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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련 [제도적 조치]조건부 해결안 제시"

전국의 한의대가 2학기 등록거부 재학생들에 대한 최종 등록시한을 이달말로 자체 결정한 가운데한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국 신설을 조건으로 수업복귀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한의대사태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은 현재 한약관련정책이 보건복지부내 약정국에 의해 결정돼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며 약정국과 동급의 한의약정국을 보건복지부내에 설치할 경우 수업복귀 논의를 벌이겠다 고 밝혔다.

이는 한의대생들이 수업복귀의 선결조건으로 지난 5월 시행된 한약조제시험 무효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효진 전한련의장(경희대 본과 2년)은 이같은 주장은 한약조제시험 무효화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며 다만 정부가 한의학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차원에서 한의약정국 만이라도 설치한다면 이를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각 학교별로 비상총회를 개최, 수업복귀 논의를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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